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대검 감찰부장, '감찰 착수' 문자 통보…윤 "지켜보자" 신중론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 MBC·채널A 측 자료 미확보…진상조사 필요 분위기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지만, 윤 총장은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을 보도한 MBC와 채널A 측에서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 검사장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8일 대검 등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7일) 하루 휴가 중이었던 윤 총장에게 채널A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모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면 보고 없이 사실상 감찰 필요성이 있다는 자체 결정을 통보한 셈이다.

이에 윤 총장은 다른 대검 간부를 통해 "채널A와 MBC가 갖고 있는 녹취록 등을 보고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며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조속한 감찰을 주장하는 한 감찰부장과 윤 총장의 의중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문자 보고'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2조의3에서는 대검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의 경우 감찰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요 감찰사건이란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것이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사건 등이 해당된다. 감찰부장의 회부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 개시부터 조사 결과, 징계 청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대검 소속 한 간부는 "아직 MBC와 채널A가 자료협조에 응하지 않아 진상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총장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문자로 급하게 감찰 착수를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진상조사 대상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고위 검사인데다 선거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등 중요 감찰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항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진상조사는 신설된 감찰3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3과는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사들의 비위를 조사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을 정식 직제화한 부서다.

한 감찰부장은 조 전 장관이 검사 직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처음 임용한 인사로, 판사 출신 첫 대검 감찰부장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