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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탑텐' 신성통상, 직원 50명에게 '전화로 해고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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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패션 기업 신성통상이 직원들을 부당 해고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탑텐 명동점. /한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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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수출본부 직원 55명 해고 처리…주문 지연으로 대금도 못받아

[더팩트|한예주 기자] 탑텐, 지오지아 등을 운영 중인 패션 기업 신성통상이 5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전화로 해고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 7일 수출본부 직원을 55명을 정리해고했다. 대상은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서 10년 이상의 중견 직원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사전 예고 없이 인사부장의 전화 한 통으로 해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한 해고 사유 없이 임직원들에게 전화로 해고 통보 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선행 조치가 행해진 이후에만 진행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수습사용기간이 지난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주문이 취소되고 대금 납입이 지연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자 이 같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통상 측은 "전화로 면담을 요청해 얼굴을 보고 회사 사정을 설명한 후 권고사직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권고사직 당사자들에게는 상황이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복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패션그룹 형지의 학생복 업체 형지엘리트도 40여 명의 본사 정직원 가운데 5명을 감축했으며, 신원도 해외사업부를 축소하고 직원 7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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