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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충북도]충북도,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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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정계층의 지역 주민들에게 461억원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3차 추경을 통해 이번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3차 추경은 오는 21∼29일 열리는 38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피해계층의 특별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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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예산이 확보되면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임차료 지원 등의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학원·교습소, 카페, PC방, 노래방 등 7만2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센터 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같이 고용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개월 간 월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자에게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180만원씩이 지원되는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수혜 대상은 81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시내·시외버스 운전사들에게도 1인 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사 8546명에게는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고, 시내·시외버스 운전사 2176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위 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5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 1~4분위에 해당하는 3500여 영세농가는 가구당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공연 등이 중단된 문화예술 단체에는 최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준다.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총 3020개반을 대상으로 반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번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이자 극복을 위한 간절한 응원”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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