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정계층의 지역 주민들에게 461억원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3차 추경을 통해 이번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3차 추경은 오는 21∼29일 열리는 38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피해계층의 특별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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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예산이 확보되면 영세소상공인, 휴직근로자와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버스업체, 미취업 청년, 영세농가, 공연예술인, 어린이집 등 8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연 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임차료 지원 등의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학원·교습소, 카페, PC방, 노래방 등 7만2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센터 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같이 고용보험이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개월 간 월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자에게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180만원씩이 지원되는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수혜 대상은 81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시내·시외버스 운전사들에게도 1인 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사 8546명에게는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고, 시내·시외버스 운전사 2176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중위 가구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5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이 1~4분위에 해당하는 3500여 영세농가는 가구당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공연 등이 중단된 문화예술 단체에는 최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온라인 공연 제작비용을,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 예술인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준다.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아반(만 0∼2세) 총 3020개반을 대상으로 반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번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이자 극복을 위한 간절한 응원”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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