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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식하고, 여행가고, 공연봐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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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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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 진작 대책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가 주목받는다.

정부는 6월까지 음식ㆍ숙박ㆍ관광ㆍ공연ㆍ여객운송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쓴 체크카드ㆍ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기존 30%에서 60%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은 기존 40%에서 80%로 각각 올렸다. 이번에는 여기 더해 신종 코로나에 직접 타격을 입은 업종에서 쓴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한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한다.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이상 쓴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파격적으로 확대해 내년이나 올 하반기 항공권이나 공연관람권, 여행패키지 등에 대한 선결제를 유도하는 취지”라며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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