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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제주을 부상일 후보, 민주당 오영훈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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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는 표현은 허위, 주장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미래통합당 제주시을 부상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4.01.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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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4·15 총선 제주도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부상일(49) 후보 캠프는 8일 "출처 없이 베낀 논문 표절에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다"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51) 후보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부상일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논문도둑질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도둑질이 아니라는 오영훈 후보의 주장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 후보 측은 지난 1일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돌던 오 후보의 논문 표절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섰다.

오 후보의 석사 논문이 1995년 12월 고려대학교 기업개발 연구원의 학술지인 기업개발 연구 4회에 발표된 학술 논문인 '선거관여도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내용을 상당수 표절했다는 것이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총 44페이지 중 21페이지에 걸쳐 표절로 보이는 항목이 무려 45여개 있으며, 특히 후반부인 31페이지부터는 문단 및 페이지를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다음날인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논문 표절을 확인하는 전문 프로그램 검사 결과, 해당 논문 표절률은 한 자리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14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제출된 논문인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오 후보 측은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 오로지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공명정대해야 하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데 제주시민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부 후보 캠프는 "오 후보가 모 방송사 주최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직접 썼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이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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