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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휴대폰만 집에 두고…'낚시' 즐긴 자가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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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된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고의 이탈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과 추가 처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은 8일 격리지인 자택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외출해 낚시한 주민 A씨(53)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4번째 자가격리 이탈 사례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10시간여 동안 격리지인 완주군 봉동읍 자택을 벗어나 인근 봉동천에서 낚시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외출에 앞서 이날 오전 5시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뒤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다. 낚시한 뒤 자택으로 복귀해서는 안전보호 앱으로 두 번째 자가진단을 해 무단이탈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은 전담공무원을 통해 불시에 자가격리 여부를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과 함께 수색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오전 4시10분쯤 해당 앱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뒤 또다시 자택을 벗어나 4시간가량 낚시를 즐긴 뒤 귀가했다가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4일간 자가격리 조처됐다.

A씨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자가 이탈 과정에서 타인을 접촉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방역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

완주군은 A씨의 자가 재이탈에 대비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자택 주변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감시하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외출한 B(44·여)씨와 아들(14)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쯤 자택인 익산의 한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하다 귀가하다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모녀는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이런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가 두 차례 더 적발됐다. 법무부 전주출입국사무소는 지난 4일 군산의 자가격리지인 원룸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해 유원지를 산책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을 적발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조만간 강제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는 25세 남성이 자가 격리지인 임실군 운암 자택을 벗어나 정읍시 신태인읍 부친 사업장을 찾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돌아왔다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시·군과 불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휴대폰을 자택에 놓고 외출하는 고의 이탈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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