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문답]금융위 "코로나19발 연체 위기 취약 개인채무자만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발표

주담대 연체자 담보권 실행 유예 신청시 최대 1년간 경매 늦춰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기획재정부 제공) 2020.4.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는 4월말부터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늦출 수 있다. 다만 이자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연체 우려가 있으면 원금 상환을 1년 늦출 수 있다.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나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는 6월말부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매입 후 일정 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요구 등 독촉을 유보할 방침이다. 또 채무자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 연체 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예방체계를 강화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일문일답이다.

-모든 개인채무자가 지원 대상인가
▶소득 감소로 연체 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만 지원 대상이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채무 상환이 곤란한지를 별도로 심사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 상황에 맞는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관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상환 유예를 받고 싶은 가계 신용대출이 1개인 경우 대출 금융회사, 상환 유예를 받고 싶은 신용대출이 2개 이상이면 신복위로 가면 된다.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용 때 장단점은
▶연체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연체를 막는게 낫다. 10만원 이상 채무를 5일 이상 연체하면 상환이 이뤄질 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되고, 상환일로부터 3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90일 이상 연체하면 5년간 심평사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준다. 다만 연체를 막더라도 추가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가능하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시행일인 4월 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1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엔 해당 회사의 프리워크아웃, 2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채무를 정리하고 싶다면
▶상환 가능 소득이 있으면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연체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일부를 감면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부 조정 방식은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면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나 중금리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만기 등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돼 경매로 넘어갔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신복위를 통해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막으면서 채무자 스스로 주택을 매각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다. 또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이나 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존 신복위·캠코 채무조정 이용자들은 6개월간 무이자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각 기관에 '코로나 피해자로 인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mj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