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수원시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료’ 동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수원시가 동참한다.

수원시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시는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억 8600여만원 임대료 인하 혜택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 한 기간 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