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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오세훈, 고민정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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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인회장 지지발언 공보물 담겨…선거법 정면 위반"

고민정측 "본인 선거법 위반 혐의 물타기…정치 선배로서 품격 보이길"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발언© 뉴스1(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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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최은지 기자 =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 을 총선 후보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 을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 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물에 지지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고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을 통해 당선에 직접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지선언을 했고, 이를 받아본 선거구민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 후보의 공보물에는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하다"는 지지발언이 담겨 있다.

오 후보가 공개한 지난 1월22일자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문건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오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권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민정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120만원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대 후보가 본인의 선거법 위반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 막바지에 접어드니 네거티브 전략밖에 남지 않은 듯 한데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라며 "제발 상대 후보가 정치 선배로서 제발 품격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1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가 공개한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뉴스1(오세훈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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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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