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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언 유착 의혹' 이번엔 감찰 논란…요건·절차 쟁점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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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착수하겠다' 문자 보내자 윤석열 총장은 반대

"총장 허가 불필요" vs "감찰부 사무도 총장 지휘 범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의 이 같은 기류를 두고 감찰의 절차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조짐도 엿보인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MBC가 최근 보도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다.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감찰 개시와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의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통해 해당 기자와 검사장의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윤 총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이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기자와 검사장 사이의 대화 내용을 담은 실제 녹음본을 방송사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한 본부장에게 곧바로 감찰에 착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보도한 MBC와 당사자가 속한 채널A 측으로부터 녹음 내용을 받아 살핀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윤 총장의 의중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일 대검이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만큼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감찰본부장과 윤 총장이 감찰 여부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감찰 규정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우선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을 규정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를 들어 총장의 사전 허가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규정은 감찰본부장이 감찰 사건과 관련해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한다.

반면, 해당 규정은 감찰 개시 이후의 활동 독립성을 존중하는 개념일 뿐 감찰본부장이 독자적으로 감찰 개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맞선다.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12조가 더 상위 규정이고, 대검 사무에는 감찰부 사무도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한 본부장이 감찰을 개시하려는 상황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요한 감찰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본부장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감찰위원회를 거쳐 감찰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규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감찰을 개시하려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서 해당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감찰 착수'라는 말 자체가 지니는 함의가 커진 상황"이라며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 조사나 감찰 요건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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