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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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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 불가"…'공개 D-2' 넷플릭스 "논의중"·리틀빅 '비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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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법원이 넷플릭스 직행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영화 '사냥의 시간'을 한국 이외 해외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자배급사가 해외세일즈사를 상대로 통보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라고 판결했다.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글로벌 공개가 법정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다사다난한 '사냥의 시간'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이들 사이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 사이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리틀빅픽쳐스는 한국 외 지역에 '사냥의 시간'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일 당 일정 금액을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미룬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한 '사냥의 시간'은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190개국에서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낸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과 이틀을 앞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동시 공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넷플릭스라는 고육지책을 택했던 리틀빅픽쳐스엔 비상이 걸렸다.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 측은 "상황을 파악중"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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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이재훈 안재홍 박정민 최우식 박해수 등이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는 못했다. 2018년 7월 크랭크업 이후 후반작업 등에 긴 시간이 걸렸고, 촬영 완료 1년반이 훌쩍 지나서야 개봉이 결정됐다.

높은 기대감을 안고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며 주목받았으나 이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발목을 잡았다. 2월 26일이었던 개봉이 한 차례 밀린 뒤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사냥의 시간' 순제작비는 약 90억원. 홍보마케팅비를 더해 총제작비는 약 115억원이 들어 약 300만 관객이 들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날로 극장 관객이 급감한 가운데 이미 이미 홍보마케팅 비용까지 소진한 리틀빅픽쳐스가 고심끝에 먼저 넷플릭스에 빅딜을 제안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직행이 성사됐다. 리틀빅픽쳐스와 넷플릭스는 지난 3월 23일 영화 '사냥의 시간'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 오는 10일 세계 190개국에 공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로 개봉이 밀린 한국영화가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OTT로 직행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라 충무로 메인스트림에서 극장개봉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장편 상업영화가 개봉 직전 넷플릭스 글로벌 공개로 방향을 튼 유례 없는 사건에 영화계의 의견도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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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해외세일즈를 맡은 콘텐츠판다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해외 세일즈사인 동시에 투자사인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리틀빅픽쳐스로부터 3월 초 계약해지 요청을 구두로 통보받고 그달 중순 계약해지 공문을 받았다며,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중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해외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금전적 손해는 물론 해외 영화시장에서의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이중계약'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갔고, 법원은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이외의 곳에서는 극장 상영은 물론이고 공개 판매 재배포를 금한 법원의 판단으로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190개국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곡절 많은 '사냥이 시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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