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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박형진, 음란물 사이트에 광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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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이트 운영 방조해 피해자 양산…엄정 대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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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현정)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박형진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대표(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회원수 85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에 600만원의 배너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대표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으로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업무를 대행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 텔레그램 비밀방 'n번방 사건'의 운영자 추적을 위해 경찰과 공조해 조주빈 검거에 기여했다고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박 대표는 최근 부산지검에서 음란물 사이트 관계자가 기소되면서 함께 기소돼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디지털 장의사가 사실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방조해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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