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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국인 입국 금지' 안하는데…우한 살던 사람, 한국 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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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음성' 받아야 이동 가능, 中도시도 이중 검사…韓입국은 사실상 불가능]

머니투데이

(우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발원지로 76일만에 봉쇄령이 해제된 후베이성 우한의 역에 비닐 옷과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첫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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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대한 도시 봉쇄가 8일 풀리면서 이곳에 머물던 900만명의 사람들 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이 우한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중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단 게 외교 소식통들의 평가다.

우선 우리 정부는 우한과 후베이에 대한 입국 금지,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비자(사증) 무효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 후베이에서 발급된 여권은 비자를 내주지 않는 만큼 우한 주민이라면 사실상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우한의 관문 톈허(天河)국제공항의 항공기도 국내선 운항을 시작했지만 국제선은 운항하지 않는다.

다만, 우한에 잠시 방문했던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중국의 다른 도시로 이동해 현지 공항을 이동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례가 드물게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한에 거주한 이가 우한 밖으로 나가가 위해서는 현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건강 코드'가 녹색이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 녹색코드를 받을 수 있다.

격리가 끝난 이후 중국의 다른 도시 공항들이 우한에서 온 이들을 곧바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허락할지는 아직 확실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베이징(北京) 같은 대도시의 경우 우한에서 오는 사람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의학관찰을 위해 2주가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를 한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사실상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상호주의에 따라 조만간 우리도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이나 입국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 들어올 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편이 대폭 줄어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 당국은 한국-중국 노선을 4월부터 대폭 축소했다. 이달 한국행 항공 노선 운항을 항공사당 1개 노선으로 줄이고, 운항 횟수도 주 1회로 제한했다.

현재 한국-중국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 3곳과 중국 항공사 7곳 등 모두 10곳이다. 중국에서 한국행 비행기가 뜨는 곳은 베이징,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창춘(長春),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샤먼(廈門) 등 7개 도시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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