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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공정위 “수수료 개편 따져본다” 요기요와 기업결합 심사 중인 ‘배달의민족’ 악재 되나…합병 무산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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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소비자 권익에 어떤 영향 미칠지 공정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 /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자충수’라는 지적 나와 / 소비자들 배달앱 수수료 논란 다양한 목소리 /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배달 수요 늘어난 상황…소비자 관심 당분간 이어질 듯

세계일보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에게 주는 수수료를 건당 1000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수수료 개편 문제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배달의민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체계 개편을 기업결합 심사 중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소비자 권익과 경제적인 효과 등을 따져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달 앱 ‘요기요’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기업 결합을 앞두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독과점 문제를 더 엄정하게 따져 보겠다는 입장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월정액(8만8000원)에서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변경한 뒤 뭇매를 맞았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는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배달의민족은 이달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며 사과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사태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합병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만약 배달의민족의 이번 수수료 개편 결정이 합병에 따른 독점적 시장 지배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공정위 내부의 판단이 나오면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두 기업이 플랫폼 사업자인 만큼 소비자 후생과 더불어 배달 수수료 문제까지 고려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을 특정하기 힘든 플랫폼 사업에 속한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해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두 기업의 합병이 소비자 권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정위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은 ‘자충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배달 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배달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은 “이 시국에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너무 횡포가 심한 것 아니냐”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배달 앱 탈퇴를 인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또 “수수료 인상으로 배달음식 가격이 또 올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 이들이 있으며, 업체의 인수·합병(M&A) 문제를 언급하면서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반면 배달 앱 논란 자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 시선도 상당하다. 특히 배달료 도입 등 그간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업해오던 업주들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는 여론이다.

일례로 “툭하면 인건비 핑계로 가격 올리고 배달료까지 부과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늘려왔던 업주들이 갑자기 피해자로 둔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식의 강한 불만도 제기된다.

소비자 사이에는 “배달료는 소비자 동의 없이 도입해놓고 반대 입장이 되니 ‘감성팔이’를 한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간 배달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오다가 이제 와서 우는 소리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된다” 등의 주장도 나온다.

또 “배달 앱 수수료 때문에 배달료를 받는다더니 전화 주문해도 똑같더라”, “별도 배달료로 수익 챙겨온 건 생각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한다”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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