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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확대…1인당 50만원, 맞벌이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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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지원,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루 5만원씩

개원 무기한 연장에 온라인 개학까지…돌봄지원 강화

뉴스1

(자료사진) 2020.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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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 지원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면 각각 10일씩 총 20일간 지원을 받게 된다. 금액으로는 외벌이 가정은 50만원, 맞벌이 가정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셈이다.

금액으로는 1인당 50만원, 맞벌이면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셈이다. .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5일까지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1인당 25만원이었던 지원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올랐다.

가족돌봄휴가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직장인이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 연기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하루에 5만원씩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개원이 무기한 연장됐고, 초등학교는 온라인 개학 방침이 결정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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