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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 같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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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입시비리 사건 병합 않기로

“조국 딸 인턴확인서” 요청 메일 공개

KIST 전 소장 “증명서 아닌 개인서한”


한겨레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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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정 교수가 이아무개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딸 조아무개씨의 연구원 인턴 수료 확인서 발급을 부탁한 전자우편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소장은 자신이 발급해준 인턴 수료 확인서는 “공식적인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이라며 확인서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개된 전자우편을 보면, 정 교수는 2013년 3월 이 전 소장에게 “인턴십은 약 2 내지 3주 정도 진행하다 팀 내 타 실험조에서 야기된 분란으로 인턴십이 중도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가 주로 한 일은 영문 논문을 읽고 분석하는 일과 실험 준비 및 보조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라며 “여러가지로 감사!”라고 적었다. “(확인서 발급은) 이 전 소장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이 확인서 내용 일부를 수정해 딸의 서울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이 전 소장은 “이런 서류가 (의전원) 입시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대학원을 어떻게 이런 걸로 뽑지 싶었다”며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인데 의전원 입시에 이용됐다는 것을 알았고, 학생도 성실하지 않았는데 (정 교수) 말을 듣고 잘못 작성했던 상황에 힘들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총장 표창장에 ‘디지털 직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정 교수가 거듭 확인하는 통화 내용 음성도 공개됐다. 동양대 직원이 “우리는 항상 인주로 찍는다. 컬러 프린트로 나간 건 절대 없고 립스틱같이 손에 번지는 그 인주(가 찍힌)다”라고 하자, 정 교수가 “그런가요, 이상하네”라며 “○○한테 인주가 번지는지 물었는데… 안 번진다고 그러더라고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에 따라 정 교수는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형사21부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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