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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내 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조치 위반…본국으로 첫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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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40세 남성 /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 제재”

세계일보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이달 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 남성 A(40)씨를 8일 오후 3시20분 이륙한 본국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강제 추방된 첫 사례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 제재이기도 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쓰던 경기 안산시 숙소로 신고했다.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와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출입국당국에 통보했다. 당국은 A씨가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기체류자인 A씨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도 적발해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의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강북구보건소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이외에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법무부가 보호조치 중이다.

정부가 이 부부를 추방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곧바로 출국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자국민 귀환이 사실상 차단됐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기존 베트남인들 출국조치가 불가능해져 보호조치가 장기화되고 인권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3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와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비자)을 위해 입국 후 전남 구례군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탈해 배에 올라 어획물 수거작업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에는 24톤급 어선인 B호(정치망 어선)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코로나19 관련 정보활동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선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여수시 보건소 협조로 조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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