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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엔 "각국 정부, 아동 성폭력 위험 완화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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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온라인 그루밍(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디지털 성 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에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이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가 늘면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HCHR은 성명에서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아동 성폭력의 라이브 스트리밍, 아동 성폭력물의 제작 및 배포 같은 사이버 범죄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공동체 관계가 약화한 만큼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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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연합뉴스TV 제공]



더불어 "사이버 범죄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차단,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물의 퇴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법 집행 기관의 강력한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OHCHR은 "추적을 어렵게 한(encrypted) 소아성애자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IP 주소에 접근하며 해외 기업-집행 기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훈련된 경찰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4시간 무료 핫라인, 무료 문자 서비스, 원격 심리 상담 서비스, 미성년자를 위한 이동식 쉼터 운영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OHCHR은 "우리는 모두 아동 보호 서비스와 이웃·지역 사회 감시 기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호되고 어떠한 아동도 이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수적인 결과물을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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