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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 스트레스에 "3살짜리 기절할 정도로 뺨때린 원장" 처벌요구 국민청원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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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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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원아를 폭행한 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에게 화풀이했다”고 해명해 공분을 사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때문에 3살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8만명의 동의를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을 피해 원아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상정보 공개와 폭행 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개정해 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아이는 적응기간을 포함해 18일 동안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16일 동안 몇 번의 폭행이 더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부터 발생한 일을 순서대로 기록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 A씨는 아이의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어린이집 내 모든 방문이 닫혀있었고 그 안에 아이 혼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 A씨는 “하원을 시키는 동안에도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나가 있었다”며 “그날 저녁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는 행동을 했고 머리를 자해하며 악을 썼다. 깊게 잠들지도 못하고 쉴새 없이 울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튿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단순 상처가 아닌 것 같으니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 원장이 두 시간 넘게 우리를 설득하며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며 “결국 아이는 누워있고 원장이 아이의 얼굴을 문지르는 장면만 짧고 빠르게 보여주더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결국 다음날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 CCTV 전체 영상을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충격적 장면이 담겨 있었다. 원장은 아기가 자지 않으니 핸드폰으로 아이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해, 머리와 뺨을 때리다가 진정시키더니 다시 손으로 뺨을 5~6대 때렸다. A씨는 “방을 나갔던 원장이 다시 들어와 엎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뺨을 때렸다”고 했다.

또 “아이의 양발을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아이가 머리를 감싸 쥐자 원장이 양손을 치우고 뺨을 7~8차례 또 때렸다”며 “얼음 찜질팩으로 아이 얼굴을 마시지 하다가 미동이 없으니 그 상태로 하원 때까지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원아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에게 화풀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해당 원장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솜방망이 처벌 개정”을 요구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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