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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임대료 부담” 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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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끊기며 매출 사실상 제로

제1 여객터미널 10년 사업권 내놔

중앙일보

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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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업계 양대 산맥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때문에 면세점 운영권을 포기한 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엔 이용객이 거의 없어 매출액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4기 사업자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중앙일보

신라면세점


롯데와 신라가 임대 기간 10년의 사업권을 포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첫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된다. 그러나 운영 2년 차부터는 직전년도 여객 증감률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올해 기저효과로 내년엔 매우 증가할 것”이라며 “고객 수가 실제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임대료가 9%까지 인상이 예상돼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업권 입찰 당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 구역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권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유찰된 두 구역과 DF3, DF4까지 총 4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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