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감찰위 심의 의무화… 자기가 만든 규정 자기가 어겨
윤 총장이 "MBC와 채널A로부터 관련 녹취록 전문(全文)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위법 사항이 있으면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본부장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뭉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抗命)'으로 규정하는 기류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한 본부장이 부임(작년 10월 18일)한 이후인 작년 12월 31일 개정돼 시행 중인 규정이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에선 이번 사안을 심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본부장이 자신이 만든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검찰에선 한 본부장의 감찰 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검사는 "한 본부장이 윤석열 총장과 그 측근이라는 검사장에게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대검에 내려보내면서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진 대검 감찰본부의 특정 검사를 조사 주체로 찍어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한 본부장과 법무부의 사전 교감설이 돌고 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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