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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윤석열에 '측근 감찰' 문자 통보… 대검 감찰본부장 규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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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감찰위 심의 의무화… 자기가 만든 규정 자기가 어겨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과 관련, 8일 대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MBC와 채널A로부터 관련 녹취록 전문(全文)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위법 사항이 있으면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본부장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뭉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抗命)'으로 규정하는 기류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한 본부장이 부임(작년 10월 18일)한 이후인 작년 12월 31일 개정돼 시행 중인 규정이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에선 이번 사안을 심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본부장이 자신이 만든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검찰에선 한 본부장의 감찰 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검사는 "한 본부장이 윤석열 총장과 그 측근이라는 검사장에게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대검에 내려보내면서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진 대검 감찰본부의 특정 검사를 조사 주체로 찍어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한 본부장과 법무부의 사전 교감설이 돌고 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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