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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성인 44%, 디지털 성범죄 감형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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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44%, 디지털 성범죄 감형사유 없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낮춰줄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조사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보고서'를 어제(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성인 2만여명 중 43.6%는 디지털 성범죄에 '감경 사유가 없다'거나 '감경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감경 사유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수나 자백'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32.4%와 20.4%였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적정 형량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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