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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등 혐의 내달 1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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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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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의 장모가 다음 달 14일 법정에 섭니다.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1장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최 씨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 모(58) 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만 받는 가담자 김 모(43) 씨도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 원), 6월 24일자(71억 원), 8월 2일자(38억 원), 10월 11일자(138억 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최 씨와 안 씨의 경우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안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씨와 안 씨에게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 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 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 씨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 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 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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