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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 대응, 도로·하천 점용료 1975억원 규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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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하천점용료 대해 한시적 감면 추진

약 1975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를 위해 1975억원 규모의 도로와 하천 등의 이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내 상가 일대(사진=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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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분야에서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 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원의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을 이용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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