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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다른 성분 섞거나 물 혼합"…기준미달 손소독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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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7개 제품 적발해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

보건용 마스크 폭리행위도 적발돼

뉴스1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세정제를 용기에 주입하는 장면©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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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7개 제품을 적발해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제품 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와 변경 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도 있었다.

시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검사결과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씨(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올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된 제품인 것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 확인돼 소독효과가 없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의 B씨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해야 함에도 에탄올이 품귀되어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하기도 했다.

보건용 마스크 폭리행위도 적발됐다. D사는 지난달 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 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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