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울고 보채고 짜증나서” 7개월 아들 던지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대 미혼모 A씨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장 질문에 “혐의 인정 합니다” 말해

세계일보

7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미혼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를 일으켜 세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투는 부분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학대를 받았다”며 “또 산후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정신감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14∼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들어 올린 뒤 3차례 방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면서도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긴 뒤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데리고 왔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그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차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