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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님 `뚝` 끊긴 마트·백화점에 교통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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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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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스포츠산업에는 특별융자 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관광·항공업계 부담금 경감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체에 약 1975억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감소해 매출액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전시·문화시설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적으로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교통 혼잡도 감소했는데도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지자체별로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기대되는 부담 경감 효과는 약 760억원이다.

아울러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공항 계류장 사용료 역시 3개월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금액은 15억원 규모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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