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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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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10일 못 본다… 넷플릭스 “국내외 공개, 모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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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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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됐다.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사냥의 시간’의 해외 공개를 금지하자 국외는 물론 국내까지 공개를 미룬 것이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오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 예정이었다.

그러나 8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가 영화의 해외 공개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픽빅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콘텐츠판다는 “법원에서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디브이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으며, 위반시 리틀빅픽쳐스가 1일 2000만원을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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