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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캠코, 코로나19 극복 지원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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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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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회생기업과 해운업, 소상공인, 금융채무자 등 피해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전반에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회생기업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기업과 해당 건물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한다. 총 61개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신규 신청기업은 초기 2년간 임대료 30%를 납부 유예한다.


회생절차 중인 중소기업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DIP 금융 지원 규모를 60개 기업, 최대 45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회생 중소기업 PEF 투자는 피해 기업이 원활한 자본조달을 통해 조기 회생할 수 있도록 캠코 LP투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운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 피해에 노출된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캠코선박펀드 연간 투자규모인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재 2.5~5%에서 1%로 내리고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캠코가 개발·관리 중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국유건물을 비롯해 캠코 보유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도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건설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 사업비 44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국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절차 단축을 통해 공사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채무조정도 진행중이다. 캠코는 지난달12일부터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와 실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근로소득자에 대해 최대 90% 채무를 감면하고, 이미 채무를 상환 중인 경우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담보채권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체시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기경보 해제 시점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캠코는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할 예정이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자체재원으로 매입해 상환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취약 부문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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