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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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부사장 등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서는 입장을 번복했다"며 "시간과 상황에 따른 입장 변경은 범행 후 정황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부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대표도 사익 추구라는 의도하에 범행에 관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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