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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 1020억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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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거듭되는 28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며 방문한 시민들에 대해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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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146곳 의료기관에 우선 1020억원을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달 안에 조기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었다”며 “146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20억원 규모의 보상 금액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것이다. 원래 감염병이 발생하면 종식 이후 손실보상의 대상·기준을 확정한 뒤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정부는 손실 규모를 어림셈(대강 짐작으로 셈하는 것)해서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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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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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치료병상을 미리 확보했지만, 입원 치료를 하지 못한 경우(104곳)나 확진 환자 발생·경유로 폐쇄한 경우(53곳) 등이다. 다만 이번 손실 보상에는 환자 치료나 시설 개조, 장비 구매 등은 제외됐다. 1억원 이하를 지원받는 의료기관이 47곳(32.2%)으로 가장 많다. 50억원 넘게 받는 데가 1곳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상과 항목, 세부 보상기준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중소병원의 추가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상점 등도 보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자 감소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손실 보상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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