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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19로 장사 부진.."대출금 상환 유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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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하다. 2020.3.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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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위축과 혼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거래 관련 고충을 정리한 FAQ(질의응답) 자료를 9일 내놨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니, 거래 은행·저축은행에서 안내받으라고 했다.

또 대형마트 등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마트에서 감염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마트 측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되는 등 손실이 있을 경우,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 주문이 폭주해 홈트레이딩(HTS)·모바일트레이딩(MTS) 접속장애로 손실이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회사는 온라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보상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주문 기록이 있는 등 내부 보상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시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원금손실(녹인) 구간에 진입한 만큼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손실 발생 시점에 환매할지, 만기까지 갖고 갈지는 기초자산 가격의 전망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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