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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타다'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이미 법원서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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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들 "사실상 정식근로자...각종 수당 못받아" 타다 경영진 고소
법원 "타다는 택시 아니다"… 고용당국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조선비즈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고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파견이 금지된 업종인데 법을 어기고 드라이버와 파견 근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과 근로자에게 줘야 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앞서 법원과 고용당국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비대위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라이버 중 10%가 파견직, 90%가 프리랜서로 알려져 있다"며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해선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지휘·감독을 받은 정식 근로자"라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연차 수당, 주휴 수당,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1심 법원은 전⋅현직 두 대표가 유사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타다’는 택시와 다른 초단기 렌터카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는 분(分) 단위로 이뤄지는 자동차 대여사업일 뿐이라는 것이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승객에게 빌려주면서 동시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드라이버들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있는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1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파견법 위반의 전제인 ‘타다=택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드라이버에 대한 교육, 근무평정, 프리랜서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수급인으로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다가 드라이버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낸 구제신청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타다 드라이버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근무 장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맞다고 봤다.

타다는 이른바 ‘타다금지법’ 통과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다. 타다의 주력 서비스인 11인승 렌터카 기반 ‘타다 베이직’은 오는 10일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베이직 서비스에 쓰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500여대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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