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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방부 “장병 10∼11일 사전투표 참여, 예방적 격리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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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과거 총선에서 사전투표하고 있는 장병들./연합뉴스


국방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가 10∼11일 이틀간 실시됨에 따라 군 장병들도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최전방 경계부대와 함정 근무자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4·15 총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해야 하므로 장병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예방 수칙과 투표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예방 지침은 투표소 내에서 본인 확인 때 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앞사람과 2미터 간격 유지,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등이다.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중인 장병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 장병과 분리해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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