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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부 대부업체도 만기연장·이자유예”… 코로나 관련 금감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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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장 보다 코로나 감염 / 업체책임 인정돼야 보험금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까.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금융상담·민원 내용을 질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9일 발표했다.

해외에서 귀국길이 막힌 사이 대출만기가 됐거나 주식 주문 폭주에 따른 전산장애로 손실을 본 경우, 소득이 급감해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등의 대처 방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예컨대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면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금융 궁금증에 대한 일문일답.

―코로나19로 학원을 못 열고 있다. 관광버스 차량 할부금도 내기 힘들어졌다. 대출금 상환을 미룰 수 있나.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이달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인데 코로나19로 귀국길이 막힌 사이 대출 만기가 됐다.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만기연장 업무를 할 수 있다. 추후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는데 중도 환매해야 할까.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손실 발생 시점에 환매할지 만기까지 유지할지는 기초자산 가격의 전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주식 주문이 폭주해 모바일·홈 트레이딩시스템(MTS·HTS)에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주문을 못 해 손실을 봤는데 보상이 가능한가.

세계일보

“증권·선물 회사는 온라인거래 장애에 대해 자체 보상기준을 갖고 있다. 객관적인 주문 기록의 존재 등 금융사별 내부 보상 기준에 해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 기간 면제했는데, 증권사가 기존 기준대로 반대매매해 손실을 봤다.

“이를 문제 삼기는 힘들다. 9월 15일까지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으나 담보비율 기준은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수입이 급감해 대부업체 대출을 갚기가 어렵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원리금 연체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이달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추심 정지 등 금융 지원을 실시 중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출 안내 전화, 마스크·손소독제 결제 문자를 받았다.

“둘 다 보이스피싱이다.”

―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온라인 대출 광고를 봤다. xx금융그룹에서도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문자로 보냈다.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광고는 불법대출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의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가장한 불법대출 광고도 급증했다. 주의해야 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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