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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 요기요와 기업결합 심사 중대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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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 도중 수수료 개편 이례적, 시장지배력 가늠자될 것”

신산업 혁신 가능성·입점업체와 소비자에 영향 종합적으로 판단

결합 땐 점유율 90% 육박…“시장 독점 부정적 효과 면밀히 검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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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수수료 인상 논란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인수·합병) 심사 과정에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

수수료 인상 논란은 현재 배달앱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기업결합으로 점유율이 90%에 이르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으로 데이터 정보를 독점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심사의 고려 대상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배민의 수수료 체계 변경(정액→정률제) 논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번 수수료 논란을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징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장지배력은 사업자가 경쟁자나 고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며 “이례적으로 기업결합 심사 도중에 수수료를 개편했다는 것 자체로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점유율상 배민(55.7%)과 요기요(33.5%)는 1·2위 사업자로 결합 시 89.2%를 차지한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3위 업체 배달통(10.8%)도 같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으로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배민의 점유율이 요기요와의 결합으로 90%에 달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입점업체의 거래 부담은 높아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배달앱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4%가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을 반대하며 가장 큰 이유로 ‘독점시장 형성에 따른 음식 가격과 배달료 인상’을 꼽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가져올 혁신 가능성과 입점업체·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예컨대 입점업체 수수료 인상이 배민의 혁신 투자를 유도하고, 이것이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면 소비자의 후생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배달앱 시장이 신산업인 만큼 두 회사 결합이 가져올 긍정·부정적 효과를 치밀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이 새로 등장하는 배달앱 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저해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시장의 역동성 자체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결합에 나선 배민에 긍정적 요인이다.

2009년 G마켓과 이베이의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당시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의 역동성과 이에 따른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을 감안해 3년간 입점업체 수수료율 인상 제한 등을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G마켓의 경우와 달리 심사 과정에서 수수료 논란으로 드러난 배민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업결합에 따른 배민의 정보독점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배민이 보유하게 될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자산이 대체 불가능한지, 신규 사업자가 유사한 자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배민의 각종 정보수집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입점업체 등에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공유되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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