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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의료진 수당 논란 일단락 됐는데…다시 불붙인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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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오전 브리핑서 "어찌됐든 송구하다" 수습

하루도 지나기 전 정책보좌관이 대구시 '저격'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서며 ‘브이(V)’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2020.04.09.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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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던 대구 파견 의료진 수당 논란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재점화됐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라는 글을 기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 지급 논란은 보건당국이 지난달 20일께 3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환자 진료를 위해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당초 약속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구시의 행정적인 책임이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 책임이든 간의 문제는 부차원적이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정부의 당국자로서 송구하다. 대구시와 상의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진은 21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900여명만 수당을 받았고 나머지 1200여명은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이미 대구시에 지원한 상태다. 지난달 3일 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진 인건비 40억원에 이어 18일에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88억원에 이곳 파견 인력 인건비를 포함시켰고 20일에는 의료기관 파견 의료진 450명의 2개월분 인건비 82억원까지 총 310억원을 지원했다.

예산이 교부됐는데도 수당이 미지급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난 8일 "당초 2주 단위로 지급하는 걸로 됐었고 그때는 4대보험 등 문제가 없어서 바로 지급됐다"며 "그런데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한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고 말했다.

채 부시장은 "그래서 병원에서 초과근무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이 부분을 입력한 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뒤에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지침에는 지급 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는데도 지침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에는 지급 시기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다만, 파견 의료진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4주 등으로 교체 주기만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 정책보좌관은 채 부시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지자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된다"며 "정부는 이미 지원한 금액으로 대구시가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의료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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