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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가족돌봄휴가 2배로 1인당 열흘-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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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교통부담금 30% 감면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비를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져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유통과 관광업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현행 직장을 다니는 부모 1인당 25만 원(하루 5만 원씩 5일)에서 50만 원(10일)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돌봄휴가 지원을 늘린 것은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청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 5만3000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휴가를 망설였던 부모들이 참여해 전체 수혜 가구가 총 12만 가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유통 및 관광 업종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한다. 백화점과 마트, 관광 문화시설, 전시시설 등 27만 곳이 총 1200억 원의 부담금을 아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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