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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n번방' 주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13일 구속만료 조주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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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김남이 기자, 오문영 기자,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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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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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공유방 유료회원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해 처벌한다. 검찰은 오는 13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 공범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성착취 영상물 사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

대검찰청은 9일'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소셜내트워크서비스)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에 대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했다.

새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은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의 경우 기존에는 징역 5년이 최대 구형량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15년 또는 7년 이상 구형하고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공유방에 참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받아 영리목적으로 다른 공유방을 운영하며 유포한 경우에도 기존 징역 2년 이상에서 징역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광범위한 피해 야기 등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한다.

공유방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던 것에서 벌금 500만원 등에 처하도록 해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다량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료 가입한 경우 또는 동종 재범의 경우엔 징역 6월 이상 정식 재판으로 넘길 예정이다. 소위 '관전자'의 경우도 일반 소지자로 간주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구형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해 구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등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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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발족 관련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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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274건, 221명 검거...n번방·박사방 관련 117명 검거



현재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성범죄 274건, 22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중 34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32명을 구속했다.

조직적인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3건으로 △n번방(갓갓) △박사방(박사) △프로젝트 N방(로리대장태범) 등 이다. 관련 검거 인원은 117명으로 조주빈, 로리대장태범 등 운영자가 9명이고 유포자와 소지자가 각각 14명, 94명이다.

n번방과 박사방의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서 유포한 사건은 10건이 검거됐다. 총 15명이 붙잡혔다. 딥페이크, 몰래카메라 등 기타 디지털성범죄는 117건을 수사 중이다.

n번방, 박사방과 달리 개인이 성착취물을 촬영해 이를 유통하는 범죄도 144건이 수사 중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수사 중 가장 많은 건수다. 검거인원은 49명으로 운영장가 24명, 유포자가 24명, 소지자가 1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도 지인, 사람 들이 붙으면서 단체 대화방 유형으로 진화될 수도 있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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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10대인 강씨는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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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수익 배달음식으로 다 썼다"



한편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구속기한이 오는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날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모씨와 천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날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씨, ‘태평양’ 이모군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조주빈 일당의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를 집중 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원 모두를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서는 박사방을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통솔체계'가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6일 조주빈을 조직범죄를 의율하는 강력부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조주빈 측은 "모든 공범들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통솔 체계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죄수익 사용처에 대해 "대부분을 배달음식 같은 먹는 것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박사방' 운영자들과 수익 분배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조주빈의 이같은 진술이 '범죄단체조직죄'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조주빈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이달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주빈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이달 3일 한 차례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열흘로 제한되지만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가능하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는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강씨는 "조주빈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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