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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주빈에 살인의뢰' 공익요원, 법정 나온다…협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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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강모씨, 보복협박 혐의 2차 공판

1월28일 구속기소…전 담임교사 17차례 협박

조주빈 검거 후 또 검찰 수사…추가기소 전망

검찰, 병합 검토 위해 연기 요청…법원은 불허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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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를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가족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가 10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강씨는 이와 별개로 박사방 공범 중 하나로 기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강씨는 지난 1월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과거에도 A씨에 대한 상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다시 보복성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씨에게 '우리나라 법 좋네, 널 죽이면 5년이니까, 사돈에 팔촌까지 다 죽이고 심신미약으로 3년 살면 되겠지' 등 무시무시한 협박성 문자를 여러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수원시 한 구청 가정복지과 공익요원으로 알려졌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조주빈에게 딸을 살해해달라며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지난달 6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이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조주빈이 검거된 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씨가 박사방 공범 중 한 명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 강씨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공익요원 신분을 이용해 조주빈에게 특정 인물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를 도운 혐의다.

강씨 측은 "피해자(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며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다 조주빈과 텔레그램으로 1대 1 지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 경찰에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를 조주빈 등 공범들과 함께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6일에는 강씨 사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기소 사건과 기존 사건의 병합심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씨도 예정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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