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 매매가 시행되면 거래소는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합니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할 것으로 판달할 때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단일가 매매 대상은 오늘 장 종료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ETN 종목이며 오늘 장이 끝난 뒤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이후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괴리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거래를 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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