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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코로나19 산재 첫 인정, 서울 구로구 콜센터 감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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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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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8층에 입주한 콜센터 출입문에 '코로나19 예방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붙어 있다. 직원들 좌석마다 칸막이가 설치 돼 있으며 자리 배치는 한 칸 씩 비워둔 형태다. 2020.3.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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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다.

판정위원회는 A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염성 질병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 확인이 필요해 장기간 시일이 걸린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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