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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LH,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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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1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내용. LH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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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월 이후 중단한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

LH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을 중단했으나 저소득 다자녀 및 고령자 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일반 3840가구, 고령자 3000가구, 다자녀 유형 2000가구 등 총 8840가구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입주 수요 등를 고려해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1차로 충북, 전북, 경남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다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최초로 적용됐다.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 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또 고령자 유형의 입주 자격 개정내용도 반영됐다. 종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 만을 지원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의 경우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2자녀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이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일반 유형은 수도권 기준 9000만원(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5%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모집의 접수 시기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차 모집부터는 추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재개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온라인 접수 등을 활용한 공급재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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