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공시가 내려달라" 3.5만건 '역대최대'..강남주민 '부글부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이 4·15 총선 이슈로 번진 가운데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제출 건수가 3만5000건을 넘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을 접수한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다.

주로 강남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격이 하락했는데 지난해 시세 기준으로 책정되는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의견제출 3.5만건 '역대최대'..강남주민 '뿔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3만5000건에 달했다. 대부분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건수로 시·군·구청 민원실의 우편 혹은 팩스로 접수된 의견서까지 모두 취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13년만에 최대다. 공동주택 의견접수는 2018년 1290건이었다. 지난해는 전년도 시세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2만8735건으로 '폭증'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7000건 더 증가해 3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시세 6억~9억원 아파트 공시가격이 14.93% 오른 게 쟁점이었다면 올해는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위주로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평균 21.15%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38.0% 뛰었다. 이에 따라 올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610만3000원으로 전년 419만8000원 대비 45.3%(190만5000원) 늘었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84.9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40.9% 올라 보유세는 같은 기간 695만3000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46.3% 늘었다.

특히 강남 아파트는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규제로 올 들어 시세가 하락해 공시가격과 차이가 좁혀졌다. 공시가격이 시세 턱밑까지 치고 올라와 강남 주민들의 불만을 키웠다. 일부 강남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회의를 열고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도 뜨거운 감자 '공시가격', 여론은? '적정하다>적정하지 않다'

공시가격은 4·15 총선 이슈로 부상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을 내걸었다. 강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을 거론해 불을 붙였다. '공시가격 인상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면 가까이 참여했다.

강남 주민들 중심으로 제출된 의견서는 대부분이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거나 "시세가 하락했는데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책정되는 보유세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 미치는 만큼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앱 이용자 147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안)이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적정하다'는 응답률이 34.7%로 '그렇지 않다'는 33.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31.8%였다.

'시세변동과 목표 현실화율 공식'에 오류가 없는 한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는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달 29일 공시가격 결정 공시를 내고 다음달 29일까지 다시 이의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이의신청은 1만6000건 접수된 바 있다. 국토부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재조사를 진행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