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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음주운전’ 차세찌, 1심서 집행유예…法 “다시는 법 위반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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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세찌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0일 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차세찌)은 두 차례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상태도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세찌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김재현 기자


그러면서도 “다행히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 “준수사항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하니 위반하지 말라”고 강조했고, 차세찌는 “이해했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차세찌는 차범근 전 감독의 셋째 아들이자 차두리 전 축구대표팀 코치의 동생으로 지난 2018년 한채아와 결혼해 슬하 1녀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였고,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세찌에 대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만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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