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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임신 34주 태아 낙태 중 태어난 아기…살해의사 징역 3년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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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낙태수술을 하던 중 아기가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건강하게 출산한 아기가 존엄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출산 당시 아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하도록 종용했으며,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지나지 않아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면 임신기간이 22주를 넘어 34주인 산모에 대한 A씨의 낙태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산모와 모친으로부터 낙태수술 대가로 2800만원을 받고 임신 34주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수술 과정에서 아기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자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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