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직무 정지' 개정...이기흥 회장 IOC위원 유지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직을 중단 없이 유지해 갈 길이 열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한체육회장 선출 관련 정관을 바꿔 사퇴를 하지 않고 연임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체육회는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관련 정관을 바꾸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차기 회장 출마시 회장 선거 90일 전 '사직' 한다는 내용 대신 '직무정지'로 바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