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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쿠웨이트, 韓기업인에 예외 입국 첫 허용…“교민 오고, 기업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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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서한 전달 등 정부 전방위 노력

쿠웨이트 외국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한 첫 사례

225명 교민 귀국한 뒤 106명 기업인 쿠웨이트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우려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쿠웨이트가 외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허가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식은 국내 기업이 주선한 쿠웨이트 특별 전세기로 우리 교민 225명이 귀국하고, 돌아갈 때 기업인들이 타고 가는 방안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교민 225명은 오는 11일 오전 5시45분 쿠웨이트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 45분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25개 한국기업의 관계자 106명을 태워 쿠웨이트로 출발한다. 항공기 운항 비용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교민과 기업 측에서 부담한다.

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갖고 출국해 현지에서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업이 현지에 마련한 자체 시설에 14일간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쿠웨이트에 진출한 기업들은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 주한쿠에이트 대사를 수시로 접촉해 예외 입국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 명의로 쿠웨이트 내무부, 보건부, 외교부에 서한을 발송한 것은 물론, 국회의장과 국토부 장관도 서한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예외적 입국이 이뤄진 뒤에는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서한도 발송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쿠웨이트가 외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쿠웨이트는 지난 2월25일 14일 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달 15일에는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상태”라며 “전방위 채널을 통해 요청한 결과 예외적 입국 허가를 받았고, 쿠웨이트에서 기업인 예외 입국을 허용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쿠웨이트 입국을 위해 한 달 반 고립 상태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기하던 국민도 한국을 거쳐 이번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쿠웨이트가 전면 입국금지를 취한 상황에 예외를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쿠웨이트가 구매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40만회분도 이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시기가 맞지 않아 다른 항공편으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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