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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19 감염 노동자 국내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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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콜센터 직원 1명 신속 판정

간호사·조무사 3명도 심의 중

‘업무 연관’ 추가 사례 이어질 듯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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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감염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ㄱ씨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해온 노동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침방울) 등의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ㄱ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통상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 등 감염경로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나, 이번 판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동선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이 이뤄졌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용이하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과 업무상 질병이 처음으로 인정됨에 따라 추가 산재인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는 총 4건의 코로나19 관련 산재신청이 접수됐다. ㄱ씨 사례를 제외한 3건 신청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생활공간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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