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야"…경찰에 침 뱉은 회사원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을 하며 침을 뱉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회사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체포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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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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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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